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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7노334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행위는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효과 없는 방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정범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원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한 것이고 범행 횟수는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행은 중간에 발각되어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A과 피고인은 성명 불상들 로부터 속칭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A과 피고인은 2016. 10. 6. 19:04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 역 지하 1 층 대합실 단기 보관함( 영등포 B-9)에서, I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위 보관함에 넣어 둔 현금(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 을 꺼내려 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A과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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