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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10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4.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2. 31.경 인천 남구 서창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약국에서 피해자 D에게 “약국이전비용으로 5천만 원을 빌려달라. 안산에 있는 신축 약국에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투자금이 2, 3개월 후면 회수될 예정이니 이를 회수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신축 약국에 투자한 금액은 2천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신축 약국 건물은 2009. 10.경 공사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1.경 500만 원, 2010. 1. 16.경 2천만 원, 2010. 1. 19.경 1천만 원, 2010. 1. 26.경 500만 원, 2010. 1. 29.경 1천만 원 등 합계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19.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계수표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6개월 내에 전액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무렵 발행한 수표가 부도가 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9.경 500만 원, 2010. 3. 2.경 700만 원, 2010. 6. 8.경 550만 원 등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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