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2. 31. 경 2003년도 양도 소득세 112,846,790원( 납부 기한 2004. 4. 30. 경) 및 2012. 4. 30. 경 2012년도 양도 소득세 314,186,400원( 납부 기한 2013. 3. 31. 경) 을 각 체납하고 이에 가산금 포함하여 합계 678,216,80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체납한 납세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한국 토지 공사가 피고인 소유의 하남시 D 소재 전 406㎡에 대한 보상금 1,695,821,400원을 2012. 2. 6.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년 금제 324호로 공탁하고, 피고인과 E 사이의 대법원 2012 다 68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이 상고 기각 판결 남으로써 보상금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위 체납된 조세 관련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4. 30. 경 F 명의 농협계좌로 4억 원을, 같은 날 G의 농협 계좌로 10억 원을 각 송금하고, F으로 하여금 2012. 5. 2. 경 피고인의 아내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3천만 원, 같은 날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천만 원, 2012. 5. 15. 경 B의 신한 은행 계좌로 1천만 원, 2013. 7. 2. 경 B 의 우리은행 계좌로 2천만 원, 2013. 10. 4. B 의 우리은행 계좌로 6천만 원, 2012. 6.4. 경부터 2013. 9. 1. 경까지 사이에 B 의 우리은행 계좌로 수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G으로 하여금 B의 농협 계좌로 2012. 5. 25. 경 3억 원, 2012. 7. 23. 경 5천만 원, 2012. 9. 7. 경 5천만 원, 2012. 9. 19. 경 5천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B 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9. 26. 경 244,169,462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865,169,462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법률상 부부 지간인 자로,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것을 알고도 A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H), 우리은행 계좌 (I), 신한 은행 계좌 (J)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A의 재산 은닉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