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4:10경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품곡리 문의대교에서 품곡리 방면 1km 중간지점을 편도1차로상을 시속2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어진 내리막길이며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고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품곡리쪽에서 문의대교방면으로 주행하던 피해차량 C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우측손가락뼈 부분의 골절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