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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방면에서 같은 면 신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좌측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035,1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산3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에 있는 덕산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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