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4. 피고의 대리인 C과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D건물 E호, F호, G호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11억 9,600만 원을 2018. 6. 14.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되, 잔금 중 일부의 지급에 관하여는 원고의 대출금 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5. 피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D건물 E호, F호, G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5. 8. 20. H조합으로부터 금전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위 E호, F호, G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8,4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018. 6. 22.을 기준으로 원고의 H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액은 10억 7,000만 원이었는데, 원고는 2018. 6. 22.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 C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원고의 H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6. 22. 원고의 H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잔액 10억 원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위 E호, F호, G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취지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E호의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F호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G호의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채무인수금 합계 1억 4,000만 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