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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9 2020노2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전직 국가 정보원 차장이었고 투자 유치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여 기망한 적이 없고, 단지 캄 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금 유치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실제로 투자금 유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빌린 돈을 투자 금 유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 인의 위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해자 D와 F은 2013. 7. 22. 경 피고인, 피해자들, F이 만날 무렵, 피고인이 보관 중인 미화 5,000만 달러 수표의 사본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6년 경에도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수표 사본( 증거기록 제 81~87 쪽) 을 보여주면서 곧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미 상당한 액수의 투자금을 확보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수표 사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② 캄 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은 2008년 경부터 추진되었으나 투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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