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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8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0. 12. 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모내용 C 은 캄 보디아 포이펫에 있는 D 카지노의 2 층 VIP 룸을 빌려 범행 장소를 마련하고, 카지노 룸에 가짜 손님과 딜러를 배치하고, 사기도 박으로 편취한 돈을 분배하는 등 캄 보디아에서의 범행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을, E은 국내에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여행경비를 마련하고, 캄 보디아 측과 연락하여 현지 상황을 조절하고 바람 잡이를 모집하며 수익을 배분하는 등 국내에서의 범행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을, F은 피해자를 유인해 캄 보디아 카지노 룸에 데려가고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잃게 하는 등 국 내와 캄 보디 아의 현장책임자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물색하고 함께 여행가는 물색 책 역할을, G은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 같이 돈을 잃는 것처럼 가장하는 바람 잡이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를 캄 보디아에 있는 사기 도박판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H을 E에게 소개하여 해외여행으로 유인한 다음 F, G과 함께 캄 보디아에 있는 위 D 카지노 룸으로 데려가고, C은 현지에서 범행을 준비하여 피해자가 2011. 5. 10. 19:00 경부터 22:00 경까지 위 카지노 룸에서 피고인 및 위 F, G과 함께 ‘ 바카라’ 도박을 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E, F, G, C 등과 공모하여 위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딜러가 제일 윗 장의 패를 보고 피해자가 배팅하는 곳이 이기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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