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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572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지적복구 및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1) 서울 송파구 F 임야 9단보(이하 G동 소재 토지들은 행정구역 표시를 생략하고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는 1964. 12. 26.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 D의 아버지인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명의로 지적복구되어 1966. 11. 13.경 망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이후 F 임야 9단보는 1967. 4. 24. F 임야 8,033㎡, I 임야 892㎡로 분할되었으며, F 임야 8,033㎡는 1967. 8. 1. 다시 F 임야 992㎡, J 임야 892㎡, K 임야 6,149㎡로 분할되었다. 2) 그런데 F 임야 9단보에 관한 최초 지적복구 당시 면적 착오로 누락된 부분(면적 844㎡)이 임야도에 남아있다는 이유로 L 임야 844㎡가 1993. 12. 10.경 망인 명의로 지적복구되었고(갑 6호증의 3 참조), L 임야 844㎡는 1993. 12. 28. L 임야 75㎡, M 임야 71㎡, N 임야 698㎡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원고들은 1994. 8. 22. N 임야 698㎡(별지 도면 표시 ①과 ②,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상속 지분[원고 A(처), D(장남)은 각 3/10 지분, 원고 B(장녀), C(차남)은 각 2/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O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등 1) 한편 피고는 1982년경 서울 송파구 O동, G동 등 일대 7,455,066㎡에 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하여 O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면적 698㎡)도 사업지구 내에 편입시켰는데, 편입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지번이 없는 상태여서 임야도 및 환지도면상 지번 표시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갑 9호증의 3 등 참조). 2) 피고는 1988. 12. 22.경 O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환지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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