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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1995
간통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2005. 3.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 2013. 11. 초순 21: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 2013. 11. 하순 15: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3. 2013. 12. 초순 15: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4. 2013. 12. 중순 15: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5. 2014. 1. 중순 14: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6. 2014. 1. 하순 1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B과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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