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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02.05 2007고단665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1. 7. 2.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 피고인 B은 산부인과 의사인바, 1998.경 A이 B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후 성관계를 하는 단계로 발전하여,

1. 피고인 A은

가. 2004. 11. 초순 16:0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여관 호실 불상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나. 2005. 1. 중순 16:00경 위 여관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다. 2005. 2. 일자불상경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에 있는 B의 진료실 옆 연구실 소파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라. 같은 해

4. 일자불상경 논산시에 있는 ‘J모텔’ 호실 불상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마. 2005. 12. 28. 16:00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다항 기재 연구실 소파에서 1회 성교하고,

바. 2006. 6. 중순 09:2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사. 2006. 7. 일자불상경 다항 기재 연구실 소파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아. 2006. 10. 14. 15:00경 익산시 K에 있는 ‘L모텔’ 호실 불상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자. 2006. 12. 19. 16:00경 아항 기재 모텔 호실 불상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고,

2. 피고인 B은 A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제1항과 같이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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