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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노27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냄비로 안방 침대 옆 소파 모서리를 내리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냄비를 내려놓은 것이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 들어 거실 벽을 힘껏 내리치고, 안방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그곳 침대에 넘어뜨리거나 부엌칼을 들고 안방으로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냄비로 안방 침대 옆 소파 모서리를 내리치고, 안방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그곳 침대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부엌 싱크대 서랍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 들고 안방으로 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하면서 그 부엌칼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근에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알콜사용의 의존증후군,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등을 겪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흉기인 부엌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3. 2. 4. 피해자를 폭행한 존속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뉘우침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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