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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25. 선고 67다1263 판결
[임치금][집15(2)민,241]
판시사항

피고 발행의 수표가 원고 수중에 들어온 경우에 대하여 심리 하지 않고 판단한 심리미진의 사례

판결요지

1965.8.15 현재 갑이 피고에게 대하여 금 11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액과 동액인 금 110,000원의 피고명의 선일자 수표가 발행되어 원고 수중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어떠한 경위로 그 수표가 원고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는가의 사정을 밝히기 전에는 본건 수표 2매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원고 주장의 피고가 갑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데 방해된 사정이 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이 그 경위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이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의 그 밖의 상고(예비적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 것)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소외인에게 대하여, 금 11만원의 채권이 있는 바, 피고는 1965.8.15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그 증거와 지급 확보를 위하여 액면 5만원 및 6만원의 피고 발행 선일자 수표 2매(갑 제2호증의 1,2)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바, 원고는 그후 그 지급기일에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라고 하여 지급거절이 되었고, 그후 위 소외인이나 피고로 부터 그 채무의 변제를 받은 바 없으므로 본소청구를 한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소외인이 원고에게 대하여 1965.8.15. 현재 금 11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모든 증거는 믿을 수 없고, 피고 명의로 발행된 수표 2매(갑 제2호증의1,2)가 원고 수중에 있다는 것으로는 채무인수 사실을 부정함에 방해될 사정이 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된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1965.8.15. 현재 소외인이 원고에게 대하여 금 11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액과 동액인 금 11만원의 피고명의 선일자 수표가 발행되어 원고 수중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어떠한 경위로 그 수표가 원고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는가의 사정을 밝히기 전에는, 원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본건 수표 2매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원고 주장의 채무인수 사실을 부정하는데 방해될 사정이 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 경위에 관하여 아무러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만연히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고 원판결이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배척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상고이유에 아무러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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