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03: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C(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후배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및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혀 죄질이 중하므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변상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