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2013. 3. 18.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복개천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천일샷시부근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는 등 죄질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2회의 벌금전과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전과관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