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3. 00:36경 김해시 C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마이크 고장으로 노래를 부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업주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씨발년아 노래가 왜 안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든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권고형의 범위 03 폭행범죄, 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진지한 반성)
2. 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다만,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