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초경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개설하는 노원, 여주, 명륜동, 성대, 군자, 구리, 신촌 등 각 체인점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목재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다. 원고의 거래장부에 따른 미지급 납품대금은 노원 공사현장에서 1,501,000원, 여주, 명륜동, 성대, 군자동, 구리 공사현장에서 합계 1,271,520원, 신촌 공사현장에서 10,146,500원 합계 12,919,000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목수 등 인부들을 동원하여 목공 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문을 받고 피고가 공사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고, 그 납품대금 중 12,91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9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소외 회사에 고용된 목수일 뿐이므로 이 사건 납품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원고의 거래장부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