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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 D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등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 행동을 하자

1. 2016. 8. 14. 15:4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문자 전송 사이트에 발신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무관한 E 번으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Web 발신】 미친 또라이 같은 년 아 그렇게 살지 마라. 거짓만 가득 한 미친년. 벌 받을 꺼다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 2016. 8. 14. 15:4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Web 발신】 너 혼자 애 키우는 거 아는 사람 다 알 건든. 잘 난 척 좀 하지 마! 이 가식덩어리야!!!”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3. 2016. 8. 16. 15:4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Web 발신】 세상은 참 좁아. 거짓말로 거짓 인생 살지 말고 혼자소설 쓰지 말고 현실 즉시하면서 살아. 어쩜 다 거짓말이니..”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4. 2016. 8. 26. 20:4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Web 발신】 꼴 좋쿠 나. 아들 내세워 지랄하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5. 2016. 8. 28. 12:1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Web 발신】 똑바로 사세요.

남에 뒤 캐지 말고 병신 그지 같으 년 구궐 그만 해 너다

피해 시러 해 모르냐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6. 2016. 8. 29. 15:4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Web 발신】 구린 년, 사랑을 받아 밧어야 알지.. 쯧”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7. 2016. 8. 29. 19:5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Web 발신】 인생을 어찌 살면 너처럼 다외면 당하니 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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