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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광주 점 지하 식품 코너인 ‘E’ 법인에서 순대와 떡볶이 매장을 운영하고, 피해자 F는 언니 G과 함께 피고인과 동업으로 위 ‘E’ 법인에서 어묵, 튀김, 전, 핫 바, 도너츠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인수하려 던 도너츠, 튀김 매장을 G이 인수해 가 버렸고, 피해 자가 위 ‘E’ 법인의 회계정리 과정에서 동업 자인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잘못 보낸 것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둑년 취급을 하면서 통장을 가져 가 버린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13. 7. 11. 13:05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 (H) 로 피해자에게 “ 기다리고 있어 봐”, “ 너희들은 끝까지 가봐 좋은 일 없어”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0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이 미친년 아 내가 술 마신 거 봤냐

너처럼 더러운 짖은 안하고 산다 너 말 잘했어

”, “ 넌 가만 두지 않아 내가 낮 술 마시고 술 주정하고 있냐

”, “ 니가 2두 간 3 시간 � 뎄잖아

그 늙은 놈 아”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0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 니가 말했잖아

즐긴다고 거짓말 탐지기할래

난 거짖 말 안해 니가 그러 닌 까 나도 그럴 줄 아냐 너처럼 우리 오뎅 도둑질 안해 도둑년 아”, “ 거짓말 탐지기해 라 무섭지 않다

니가 니 입으로 했지 내가 알바 없어”, “ 더러운 건 아 너 하고 우린 격이 달라 상상하지 마 어떻게 끊이나 봐”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26. 위 ‘E’ 내에서 직원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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