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6 2013고정9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23:1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E에게 피해자가 전화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5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각 사실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 F 병원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몇 번 건드렸을 뿐 밟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당시에 피해자는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일인 2013. 1. 8. F 병원을 찾아가 담당의사인 G에 의하여 X선 촬영을 하였고 당시에는 염좌,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그 때에도 ‘하퇴부 피멍과 부종’의 증상이 보이는 등(증거기록 제16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강한 힘으로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이후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2013. 1. 24.경 다시 위 병원을 방문하여 CT 촬영을 하였는데 골절이 발견된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부위에 관하여 별 다른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