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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2 2015노1304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왼팔을 두 손으로 붙잡아서 이를 뿌리쳤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불법한 침해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약 2시간 후인 2015. 1. 23. 03:23경 갈비뼈, 허리, 목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 응급실을 찾은 점, 피해자는 내원 즉시 X선 촬영을 하고 그대로 병동에 입원한 점 등에 이 사건 목격자 H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 및 피고인의 폭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행위 태양,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나. 직권 판단 직권으로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절차에서 성립한 조정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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