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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나51146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7면 3째 줄부터 5째 줄 기재 “가막성 대장염이란 항생제를 사용하여 정상 정세균총의 균형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병을 일으키지 않는 Cladstrodiun diffidile이라는 세균에 의하여 발생하는 세균성 장염인 사실”을 “가막성 대장염은 보통 항생제의 사용으로 정상 대장 세균총과 비정상 세균총 사이에 균형이 무너져, 유해 세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Clostridium difficile)이 과다증식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10째 줄부터 15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 C는 원고의 미납 진료비 9,030,000원을 면제해주고, 서울성모병원 및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비 및 입원비 3,199,920원을 대납해주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위 진료비 등 합계 12,229,92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⑵ 판단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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