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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나3321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개인선거홍보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원고 A은 2014. 2. 10.부터, 원고 B는 2014. 3. 4.부터 각 2014. 4. 30.까지 고용되어 선거기획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 A의 2014. 3. 임금 중 150만 원과 2014. 4. 임금 30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 및 원고 B의 2014. 3. 임금 중 280만 원과 2014. 4. 임금 300만 원 등 합계 580만 원을 각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450만 원, 원고 B에게 580만 원의 미지급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가 아닌 D가 실질상 대표인 주식회사 E 소속의 근로자들이고, 피고와 원고 B, A, F 사이에 작성된 2014. 4. 4.자 지불각서(갑 제3호증)와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작성된 2014. 4. 30.자 지불각서(갑 제2호증)는 원고들이 급여를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고발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작성된 것이거나, D가 위 각서들을 작성하여 주면 자신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피고를 기망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거나, 위 각 지불각서가 강박이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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