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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6.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D에게 채권이 있어 D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채권을 독촉한 사실, 피고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변제를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어 영업에 지장이 있자, 자신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영업을 하지 못하면 자신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기 때문에 매일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미로 2012. 4. 5. “피고는 2012. 4. 8.부터 매일 150,000원씩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총 합계금 30,000,000원. 만약 위 금액 약속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기재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준 사실, 피고는 2012. 4. 20. D의 가게를 그만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30,000,000원을 모두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영업을 하지 못하면 자신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기 때문에 D의 가게에서 매일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미로 위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가 D의 가게를 그만둘 때까지만 위 지불각서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원(150,000원 X 13일 - 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위 지불각서가 원고의 기망과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강박이나 기망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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