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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나40307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D과 2017. 8.경 부산 금정구 E 일원에 신축한 ‘(가칭)F’ 건축물 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총 802세대와 상가 89개 호실에 관한 분양관련 업무를 피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2017. 11. 21.부터, 원고 B는 2017. 9. 4.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위와 같이 용역 받은 분양업무 중 일부를 2018. 6. 30.까지 수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7.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8. 7. 25.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과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 중 지불하지 않은 18,600,000원에 대해서 2018. 9. 30.까지 9,300,000원, 2018. 11. 30.까지 나머지 9,3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원고 B와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 중 20,000,000원에 대해서 2018. 9. 30.까지 10,000,000원을, 2018. 11. 30.까지 나머지 1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같은 날 진정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피고는 갑 제2호 증(지불각서)이 근로감독관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대표이사 승인 없이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8,600,000원 및 그중 9,3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10. 1.부터, 나머지 9,3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12. 1.부터 각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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