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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13 2015가단338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 선정자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10.부터 2012. 6.경까지 피고 C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이 2014. 3. 27. 원고에게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별지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 기재와 같이 2014. 12. 31.까지 1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D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실제 대여한 돈은 25,000,000원인데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이 PS좌표대금 7,000,000원을 공제한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인바, 피고들이 대금의 상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 B, C는 25,000,000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41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지급 의무를 18,000,000원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원고 또한 위 지불각서 중 “PS좌표대금 칠백만원 지급”은 나중에 원고가 기재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는 ‘공동하여’로 청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일부기각 등의 판단을 하지 않고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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