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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288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부산 중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여, 34세 )에게 “ 다이 아몬드 사업을 하는데 다이 아몬드 구입 자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6. 30.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이 아몬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다이 아몬드를 구입하거나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2.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이 아몬드 구입비 또는 사업비 등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5,7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차용증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에서의 실형 선고 이후 수년 간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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