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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40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20: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화장품 가게 내에서 화장품을 고르는 체 하다가 그 곳 종업원이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튼살 크림 1개(시가 1만 원 상당), 테이크미 미니향수 1개(시가 12,000원 상당), 그라데이션 매니큐어 세트 중 1개(시가 2,000원 상당), 아이라이너 펜슬(짙은 브라운) 1개(시가 6,000원 상당), 옴므 수분 크림 1개(시가 15,000원 상당), 아이라이너 펜슬(브라운) 1개(시가 2,500원 상당)를 상의 코트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동영상 CD

1. CCTV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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