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1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소재 D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수색로 방면에서 수색버스차고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여서 노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합차 좌측 옆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구 G 앞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무쏘 승용차 좌측 옆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곳에서 100m 가량을 더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방향으로 700m 가량을 더 진행하여 고양시 L 부근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철제 펜스 2개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2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1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철제 펜스 2개를 수리비 1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