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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6 2015고단7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19:40경 서울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공연을 보고 있는 피해자 B(여, 가명)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자신의 아이폰6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4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종 벌금형 1회 전력 외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음), 촬영한 동영상, 사진 등을 인터넷이나 제3자에게 유포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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