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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0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21:0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2층에 있는 ‘C’의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용변칸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6-64G)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촬영영상 캡쳐 화면,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미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옆 용변칸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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