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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3 2019고단16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21:17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술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다가 현장을 떠나려는 D의 등을 계속 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D를 향해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머리 위로 높이 들어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대가리를 함 깨줄까’라고 하고, 이에 경장 E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팔을 들고 ‘대가리를 깨줄까’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기는 하였으나,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 발생한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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