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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2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01: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모텔 C 앞길에서, ‘여자가 술에 취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될 위험이 있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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