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2. 21. 22:21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피해자 C에게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리기사와 승객 간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 경사 피해자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씹할, 씹새끼들이 지랄하네, 개새끼들이, 씹새끼야, 저런 개새끼가'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1. 22:5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해 위 지구대에 있던 민원인 등 4명이 보는 앞에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감 H에게 '씹할, 씹새끼들이 지랄하네, 개새끼들이, 씹새끼야, 저런 개새끼가'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위 경사 F의 좌측 팔목을 손바닥으로 약 15회 때리고, 경사 F의 우측 상의를 잡아당긴 후, 양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 112신고 처리 업무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1. 23:4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저 개새끼들 청와대에 올려야 한다. 개새끼들 씨발 경찰이라고 갑질이야 대가리를 깨버릴라, D지구대 불사지르고 싶은데, 좆만한 어린새끼들’이라고 말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