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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6노2376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CCTV 영상, 피고인이 떠나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려 했다는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이 맞았다며 신고를 부탁했다는 신고자의 증언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 자러 가자’ 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다가 넘어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음식점을 나온 후 얼굴을 가깝게 맞대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듯한 CCTV 영상이 확인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노상에 주저앉고 비틀거리기도 하여 피고인이 부축한 사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 취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를 부축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을 가능성 등도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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