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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7 2015고단16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13:0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경장 G이 신고내용 및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캔 사이다를 경장 G의 제복에 뿌리고, 경장 F에게 “이 씨발새끼야, 너 나이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장 F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기질성 정신장애 및 경도인지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고령의 노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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