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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21 2019고단9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6,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1:30경 충남 보령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열쇠 구멍에 가위를 세게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파손시켜 문을 연 후, 화물차 내부 물품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만 원(5만 원 권 73매, 1만 원 권 15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274,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5월 제1범죄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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