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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5.15.선고 2013구합1287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128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원고

OO00 주식회사

서울 중구

대표이사 O○O

소송대리인법무법인 O○○

담당변호사 OO0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 청장

소송대리인법무법인 O○○

담당변호사 OO0

변론종결

2014. 3. 27.

판결선고

2014.5. 15.

주문

1. 피고가 2013.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1) 원고는 2013. 3. 7. 피고에게 광주 북구 신용동 860 대 5,385.62m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신축 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 건축면적 5,019.3m , 연면적 합계 28,998.24㎡ 규모의 VIC MARKET 광주첨단점(아래에서는 ' 이 사건 건물'이라 한 다 ) 판매시설(대형판매점) 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아래에서는 ' 이 사건 신청' 이 라 한다 )을 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진입로 주변 등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하여 이 사건 신축 부지 북쪽 방향으로 연접해 있는 같은 동 859 주차장 2409.5m(아래에서는 '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한다 ) 를 Set-Back1)하여 진입로 주변 도로에 1개 차로(아래에 서는 '이 사건 1개 차로'라 한다 )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의 불허가처분

이에 피고는 2013. 3. 1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 가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건축 불허가사유]

악영향과

가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 부지를 사업지 진입로 확보를 위한 변경은 부적합하고 ,창고형 할인점의 판매 특성상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주거지역 내 거주환경의생활권 침해 ( 아래에서는 ‘ 제1처분사유 ' 라 한다 )1 ) 첨단과학산업단지는 고속도로에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고 단지 내 도로망도 건축물의 입체계획 총량을 고려하여 확보하였다고 하나 건축용도가 “ 일반 할인점 ” 이 아닌 단지내 거주자마저도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는 구매할 수 없는 “ 창고형 할인점 ” 으로써 산업단지조성시기와 달리 교통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이예상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건축계획에 미반영되었으며 ,2 ) 또한 우리지역에 입점시 창고형 할인점의 희소성과 대기업간 지역상권 장악을 위한과다경쟁으로 상품의 할인 범위를 확대할 경우 양호한 도로망을 갖춘 산업단지 지역에 위치한 건축허가 신청지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있어 인접 인근 지역은 물론 전남권역까지이용자가 늘어날 경우 단지 내 · 외 심각한 교통체증은 물론 그에 따른 인접 주택가에 매연 ,소음 발생에 따라 거주자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통 교통체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건축 · 교통심의 시 반영된 주차장 부지 1차로 확보만으로는 교 교통흐름상 장애가 없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조건부 의결된 교통영향분석 자료를 격 검증 증한 결과 ,3 ) 현재 건축계획시 반영된 진입부분 1차로만으로는 단지 교통부하량을 해소할 수 없다 .고 판단 , 결과적으로 1차로 도로를 추가 확보할 경우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시 반영하지 못한 차로 확보를 위해 공익의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이용한 1차로 확보는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나 , 2개 차로 확보는 “ 지역의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 ” 를 위해 노력해야 할 자치단체로서 대기업 유통업체의 영리목적상 무분별한 입점까지 공익이라는 이유로 보호할 수 없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축소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교통부하량 증가를 해소하는 방안이 없다 .고 판단되며 ,나 . 창고형 할인점의 입점으로 인해 골목상권에 미치는 파장과 지역 영세 도 · 소매업체가 받게 될 유통산업의 부정적 영향에 따라 공익상 제한 필요 ( 아래에서는 ‘ 제2처분사유 ' 라 한다 )1 ) 신청한 판매시설은 창고형 할인점으로 소량의 판매점 성격이 아닌 중 · 대형 박스단위로물품을 구입하는 도매점 성격이 강한 창고형 회원제 할인점으로 의류 , 가전제품 등 각종 공

산품과 농수축산물 , 식료품 등 다양한 물품을 일반대형마트에 비해 10 % ~ 30 %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당해 지역은 물론 인접 및 인근 지역과 심지어는 전남권역까지 이용이확대될 경우 그 UE 파장이 도심 전역의 도 · 소매업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세상인인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 공익상 빅마켓 ( 창고형 할인점 )의 건축행위 제한이 필요함 . 끝 .

악영향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가. 제1처분사유 관련

이 사건 1개 차로의 추가 확보만으로도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영업개시로 인한 교 통체증 및 그로 인한 주변 주거지역 내 거주환경에 대한 악영향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1개 차로만 추가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므로, 2개의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위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취지에 반한다는 사정을 들어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 는 것은 이 사건 신청의 전제를 벗어나는 것이다 .

따라서 위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

나 . 제2처분사유 관련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영업개시로 인하여 주변 골목상권 및 영세 도 · 소매업체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정은 이 사건 신축 부지의 용도, 영업개시로 인하여 소 비자들이 얻게 되는 이익, 이 사건 신청이 불허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피해 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처분사유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 인정사실

위에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8, 10 내지 13 , 17,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신축 부지 및 주차장 부지의 현황과 원고의 소유권 취득

가) 이 사건 신축 부지 및 주차장 부지의 현황

(1) 이 사건 신축 부지 및 주차장 부지는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개발사업 (아래에서는 '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신축 부 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도시지역 중 유통상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이 사건 신축 부지의 권장용도는 문화 및 집행시설 중 공연장, 판매시설인데, 이 사건 개발사업 계획 당시부터 이 사건 신축 부지에는 대형마트가 입점할 것이 예정되어 있 었다.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중 근린상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지정되어 있는데, 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허용용도 제한은 아래와 같다.

○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 에 한한다 .- 주차전용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의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과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 이때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70 % 이상이어야 한다 ( 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제외 ) .-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 이외로 사용되는 용도는 각 층별 면적의 30 % 이내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 ( 단 , 보행자전용도로변 1층부는 50 % 이내 ) 주차장 이외의 시설은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중 20 % 이상을 공공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속용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주차전용건축물 1층부 권장용도 : 판매시설 중 상점 ( 의류 , 보석 , 악세사리 , 문구 등 전문상가 )

(2) 이 사건 신축 부지는 서쪽과 남쪽으로 폭 32m의 도로에 접해 있고, 북쪽으로 폭 10m의 도로에 접해 있으며,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동쪽으로 위 폭 10m 도로에 접 해 있고, 이 사건 신축 부지의 북쪽에 연접해 있다. 이 사건 신청에 따라 건축이 이루 어질 경우 이 사건 건물 및 그 진입로, 이 사건 1개 차로 등 시설은 별지 배치도와 같 이 위치하게 된다.3 )

나) 원고의 이 사건 부지 등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07. 12. 10.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신축 부지를 대금 10,871,260,000원,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대금 1,428,740,000원에 각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한 다음 2012. 3. 19. 위 각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 였다.

2) 이 사건 신청의 경위

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계획심의 등

(1) 원고는 2012. 2. 3.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포함된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여 4차례에 걸쳐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그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교통 관련 보완요구 사항 내지 조건 내용은 아래 와 같다.

2012 . 4 . 18 . 자 1차 심의○ 심의결과 : 보완 후 재심의○ 보완요구사항- 2층 주차장 내 카센터 재배치 또는 차량동선 분리 : 주차장 내 카센터가 차량의 동선을침범하고 있어 혼잡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위치변경 또는 차량동선 분리- 인접 주차장 부지의 도로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 : 신청대지의 차량진입을 위해 주차장 용지 ( 도시계획시설 ) Set - Back 가능 여부에 대한 근거 제시- 진출입로 중앙선 규제봉을 차단형으로 설치 : 중앙선 침범을 예방하여 안전사고 방지■ 2012 . 6 . 20 . 자 2차 심의○ 심의결과 : 보완 후 재심의○ 보완요구사항- 신축부지 남측과 서측 도로변 휀스 또는 수벽 설치 : 불법주차 및 사고방지를 위해 휀스 및 수벽 설치- 차로가 협소한 구간 차로 확충 : 중앙규제봉 설치 구간 및 도로확장부분 차로 확충 ( 3m이상 )■ 2012 . 9 . 20 . 자 3차 심의○ 심의결과 : 재심의○ 보완요구사항

- 주차장 내 보행자와 차량동선 중첩완화 방안 강구 : 주차장 동선 불합리하므로 재검토 ,단독주택입구 교차로 막힘현상 제거를 위한 방안 제시■ 2013 . 1 . 22 . 자 4차 심의○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조건내용- 교통흐름상 장애가 없는지 교통시뮬레이션 분석결과서 제출

나 ) 교통시뮬레이션의 실시 등

1) 원고는 위 4차 심의결과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1개 차로만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영업개시로 인한 교통유발 원단위4) 예측치로 평일 460.9, 일요일 580.3(단위 : 통행/1,000㎡, 아래에서는 '기존 원 단위'라 한다 )을 적용하여 교통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서비스 수준5)이 이 사건 건물의 진입로 및 근처 단독주택지 입구 주변 모두 'C' 등급으로 분석되었다( 아래 에서는 '1차 교통시뮬레이션 결과'라 한다).

2) 원고로부터 위 분석결과를 제출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건물에 입 점하게 될 창고형 마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가 교통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 였다. 이에 원고는 교통유발 원단위만 기존 원단위의 1.5배로 가중하여 적용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로 교통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서비스 수준 이 근처 단독주택지 입구 주변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 사건 건물의 진입로 주변은 'D' 등급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에서는 '2차 교통시뮬레이션 결과'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진입로 부분에 2개의 차로 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존 원단위의 1.5배를 가중한 교통유발 원단위 를 적용하여 교통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서비스 수준은 이 사건 건물의 진입로 주변이 'B' 등급으로, 근처 단독주택지 입구 주변은 'A' 등급으로 분석되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교통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하고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

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 중대한 공 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 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사유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자체가 건축법 등 관계 법 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된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 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사유들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 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2 ) 이 사건 처분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가) 제1처분사유에 관하여

(1) 위 처분사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당시 반영하지 못한 차로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이 사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필요 하고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영업개시로 인한 교통체증 및 그로 인한 주변 주거지역 내 거주환경에 대한 악영향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8, 12, 19,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개 차로의 추가 확보만으로도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위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위 처분사유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입점하게 될 창고형 마트가 일반 대형마트에 비해 교통유발량이 과다하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 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 법원의 권유로 원고가 교통기술사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창고형 마트와 일반 대형마트의 교통유발량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 일한 생활권역 내에서 창고형 마트가 일반 대형마트보다 교통유발량이 적은 사례가 확 인된다.

② 1차 교통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1개 차로만 추가 확보된 상태에 서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영업개시로 인한 서비스 수준이 이 사건 건물 진입로 및 근 처 단독주택 입구 주변 모두 'C' 등급으로서 도시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로 설계 서비스 수준인 'D' 등급 이상을 충족한다. 한편, 위 교통시뮬레이션에 적용된 기 존 원단위는 광주시내에서 기존에 영업을 지속해 온 근처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상무 점 , 이마트 상무점, 롯데마트 첨단점에 대한 교통 관련 실측자료를 비교 · 분석하여 산 출된 것으로서 원고가 건축계획심의 신청시 제출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상에 도 이를 적용하여 각종 교통영향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건축위원회는 4차례에 걸친 심 의 과정에서 그 수치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고, 위 분석결과가 주변 상황을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③ 창고형 마트가 일반 대형마트보다 교통유발량이 과다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인 자료는 없지만, 그러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 2차 교통시뮬레이션 결과(기존 원 단위의 1.5배를 가중 )에 의하면, 서비스 수준이 모두 'D' 등급 이상으로서 도시지역에 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로설계 서비스 수준을 충족한다 .

④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그 사업지 중 일부6) 에 연면적 35,176m² 규모의 대형마트 입점을 예상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 기반시설인 도로 조성 등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28,998.24㎡로서 그보다 도 규모가 작다.

(2) 또한 위 처분사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진입로 부분에 2개의 차로 를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그 부지를 도시계획시 설로 지정한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1개 차로만 추가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개 차로의 추가 확보만으로도 교통체증 등의 문제해결이 가능하며, 피고도 그러한 추가 차로 확보의 가능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신청을 불 허할 만한 처분사유가 되지 못한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따라 주차 장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으로 용도가 제한된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주 차전용건축물이 없는 지평식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지 중 주차관리 사무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차장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이 사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것마저도 위 부 지의 허용용도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처분사유의 추가 로서 이 사건 1개 차로 추가 확보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당초 처분사유의 내용 과 상반되는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지구단위계획이나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의 내용상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 주차장 부지로 사용 되어야 하는 면적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이 사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반하는 것도 아 니다.

(4) 결국 이 사건 1개 차로의 추가 확보만으로도 교통체증 및 그로 인한 주변 주 거지역 내 거주환경 악영향 등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므로, 제1처분사유는 이 사건 신청 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처 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 제2처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창고형 마트 영업을 개시할 경우 피고가 위 처분사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인 영세한 지 역 도 · 소매업체의 상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등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① 그러한 피해 발생 정도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② 원고는 2012. 11. 21. 광주에 소재한 수퍼마켓 운영자들 다수가 회원으로 가입된 광주 수퍼마켓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창고형 마트 영업을 개시하는 것에 관하 여 동의를 받은 점( 갑 제9호증), ③ 영세 도 · 소매업체 등의 보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창고형 마트의 진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이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그들의 경쟁력 을 향상시키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처분사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 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① 이 사건 건물에 새로운 영업방식의 창고형 마트가 입점하게 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인근 대형마트 사이의 가격 및 서비 스 경쟁을 통한 구매이익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그 외 고용창출, 지역세수 증대 등 다른 측면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신청이 불허됨으로 인하여 이러한 공익이 침해되고,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지출 하여 이 사건 신축 부지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이 불허됨으로 인하 여 그 부지를 장기간 활용하지 못하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등 그의 사익을 침 해받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내용을 그로 인하여 침해 되는 또 다른 측면의 공익 및 원고의 사익의 내용과 비교 · 형량하여 보면, 제2처분사 유는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회 (재판장)

박성님

신유리

주석

1)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후퇴시킨다는 의미이다.

2) Set-Back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주차장 부지의 면적은 250.7㎡이다.

3) 별지 배치도 중 주차장용지 북쪽과 동쪽의 옅은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Set-Back하여

확보되는 이 사건 1개 차로이다.

4) 단위면적당 유출입 통행량을 의미한다.

5) 서비스 수준이란 통행속도, 통행시간, 통행 자유도, 안락감 그리고 교통안전 등 도로의 운행 상태를 설명하는 개

념으로, A~F까지 6등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A수준은 가장 좋은 상태, F수준은 가장 나쁜 상태를 나타내는데,

도로 설계 서비스 수준으로는 서비스 수준 C와 D가 사용된다(국토해양부가 발간한 2013 도로용량편람(갑 제12

호증의 1),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갑 제12호증의 2) 참조).

6) 위치는 이 사건 신축 부지 일대로서 당초 계획한 면적은 이 사건 신축 부지의 면적보다 넓은 8,794㎡였던 것으

로 보인다(갑 제8호증 제6쪽).

별지

배치도

200

관계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 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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