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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2.11 2013가단93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B이 추진 중이던 화성시 C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토지에 관한 진입로 부지(D 토지, 이하 ‘이 사건 진입로 부지’라 한다)의 매수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함에 있어서, 그 투자금의 지급 전에 B이 실제로 이 사건 진입로 부지를 매수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에 B은 그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인 E이 중개업자란에 서명, 날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제시하였으며 이를 믿은 원고는 2010. 6. 3. B에게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E이 허위작성한 것으로서 실제로 B은 이 사건 진입로 부지를 매수한 바가 없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위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는 E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므로, E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위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인중개사인 E이 B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실제로는 B이 이 사건 진입로 부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거나 자신이 이를 중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 매도인 F, 매수인 B 및 원고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업자란에 중개인으로서 서명, 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이 위 매수 자체가 허위인 이상 그에 관하여 E의 중개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E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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