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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86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성시 D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의 진입로 부지를 매수해 주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부지의 매입대금으로 용도가 특정된 6,000만 원을 지급 받고도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 제 2의

다. (1) 항과 같은 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며, 적용 법조에 ‘ 예비적 적용 법조 :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임야의 진입로 부지에 관한 매수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6,000만 원이 그 진입로 부지의 매매대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거나 어떠한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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