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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3나2023455
철거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청구원인)의 요지 1)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될 무렵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는 약 40면 정도의 주차구획이 구비되고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위 주차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라 위와 같은 그 당시의 ‘현행대로’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지상에 차단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주차비를 징수하는 등으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차량 통행과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사용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조항을 위반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지상 주차장시설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주장(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2010. 12.경 원고의 소유로 분할된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서울 서초구 F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로 연결되는 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 가능면적을 확대한 후 차단기를 설치하고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도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조정조항상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현행대로 사용할 권리’에 피고가 위와 같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도 주차비를 징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관리할 권한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그 문언 자체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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