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4』 피고인은 2013. 5. 9. 부산 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2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평소 머리를 깎고 승려 복장을 한 채 부산 시내 식당 등을 배회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10. 03: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을 들고 위 식당에 들어가 4번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다가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위 손님의 멱살을 잡고 “ 야 임 마 1대 3으로 나한 테 덤벼 새끼야. ”라고 시비를 걸어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게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0. 08:00 경 위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목탁을 꺼 내 큰 소리가 나게 두드리고 염불을 하면서 위 식당 안과 화장실을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4. 10:00 경 위 식당에서, 식당 손님 F 등에게 시주를 부탁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전단지를 주었으나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F 등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 거 다 덤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웃옷을 벗은 후 손님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23. 16:00 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공원에서, 피해자 J(58 세) 와 그 가족이 전라도 말투를 사용하는 것을 피고인이 따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자,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 롱 노즈 플라이 어’( 일명 ‘ 라디오 펜치’, 길이 21센티미터 )를 꺼 내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