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263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5:4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길 노원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친구사이인 B, C 등이 인치된 것을 알고, 술에 취한 채 찾아 가 당직근무중인 경위 D으로부터 ‘현관 대기실에서 대기하면 (B, C 등이) 조사를 받고 나갈 것이고, (조사 중인 장소로) 들어올 수는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경찰서 당직실 강화유리를 치고,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가슴과 배를 들이대는 등 10여분 간에 걸쳐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