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6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17:45 경 인천 서구 가정로 151번 길 11에 있는 ‘ 홈 플러스 가좌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로 156에 있는 ‘ 쌍마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2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의 최종 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