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에 있는 귀래리 입구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남면사무소 쪽에서 증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귀래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40세, 여)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E(16세, 남)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