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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70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 인과 대리 운전비용 지급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밀쳐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졌으며, 그 후 다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상체를 밀쳐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자신의 오른쪽 팔과 허리에 통증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이나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고 돈을 달라고 따지고 하여 자신이 팔을 빼면서 탈 쳐 피해자가 바닥에 두 번 넘어지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 피해자가 자신을 잡아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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