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11:0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D(55세)의 승용차를 보고, 피해자 D에게 “차를 빼달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D이 “거기는 길인데, 왜 차를 빼달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며 차를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며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밀 적은 있으나, 피해자 D이 넘어지려고 할 때 피해자 D의 뒤에 있던 사람이 피해자 D을 붙잡았기 때문에 피해자 D이 땅에 넘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D이 주장하는 상해는 피고인이 밀어서 생긴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밀어서 땅에 넘어졌고 그때 왼쪽 팔꿈치가 땅바닥에 닿아 통증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E,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밀어서 피해자 D이 넘어졌으며, 피해자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