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합의 약정서
1. 매매분납금 7억 원은 2012. 2. 28. 일시불로 원고는 C 등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운영권 인수일인 2010. 11. 1.부터 2012. 2. 28.까지 7억 원에 대하여 연 6%의 이자를 원고는 C 등에게 지불한다
(단 2011. 2. 28.과 2012. 2. 28. 중 C 등이 결정하여 원고와 협의 후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설립자변경을 하기로 협의한다). 2. 2010. 11. 1.부터 운영권을 원고에게 이양하고 이전까지의 모든 제세공과금, 미납금, 잡부금, 외상값, 회비, 연금, 보험, 퇴직금, 교사급여 등 일체의 수입/지출을 C 등의 책임하에 정리하여 원고에게 이양한다. 가.
원고는 2010. 10. 25. C, D(이하 ‘C 등’이라고 한다)와 유치원 건물과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1.경부터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있는 유치원의 운영권을 인수받아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C 등에게 2011. 5. 3. 200,000,000원, 2013. 3. 4. 100,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른 매매잔대금 7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3. 11. 6.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C 등이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자, C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1828호로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2. 12. 원고를 조정절차에 참가시켜 조정기일을 진행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 정 사 항
1. C 등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