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E, F, G, H, I, J, K, L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450』(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O의 오피스텔 관리 위원회 회장이다.
위 O는 아파트 278 세대와 오피스텔 20 세대가 함께 입주해 있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오피스텔 입주민들도 아파트 공용 편의 시설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가는 지하 1 층 주차장 통로를 막아 아파트 입주민들이 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8. 2. 13. 경부터 2018. 2. 24. 경까지 위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 중앙 통로에 정 육각형 대리석 (40cm X 40cm X 40cm) 4개, 플라스틱 재질의 통행금지 표지판 6개, 체인 3개를 이용하여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길을 막아 아파트 입주민 278 세대의 약 800대의 차량이 육로 인 위 길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지하 1 층 통로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 아파트 보안팀장인 피해자 P이 입주민 차량 출입 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 출입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 정 511』( 피고인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O 오피스텔의 관리 위원회 회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는 위 오피스텔 입주민이다.
위 ‘O’ 는 집합건물 3개 동에 아파트 278 세대와 오피스텔 20 세대가 함께 입주해 있다.
피고인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오피스텔 입주민들도 아파트의 공용 편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