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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31 2017고정67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03:00 경부터 05:20 경까지 평택시 비전 2로 70 LH 아파트 3 단지 312동과 313 동 주차장 통로에 B 카이엔 차량을 주차 하여 위 주차장에서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가려 던 C 봉고 화물 차량 등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현저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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